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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저희 메디큐내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 전화로 확인 1577-1000 (오전 8시~오후 7시), 메디큐내과 전화로 확인 02-6032-7001 (오전 9시~오후 7시)
인터넷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 (http://hi.nhic.or.kr) 방문
*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 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검진
  • 생애전화기건강검진 만 40세와 만 66세 대상자 선정

step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step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step3 1차 건강진단(검진기관)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R), ALT(SGPT), 감마지티피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6. 흉부방사선촬영 7. 구강검진 8.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70세, 74세만 해당) step4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step5 2차 건강진단 접수(검진기관)1.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료 판정된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step6 2차 건강진단(검진기관)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성질환
-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공복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step7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예약하시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위암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장암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간암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5.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유방암검진 :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검진 : 만 30세 이상 여성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은 40세 이상)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사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통보 :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만 40세와 만 66세입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 1차 건강진단(검진기관) 1.1차 건강진단 문진표
2.구강검진문진표
3.암검진 문진표
4.신장 및 체중
5.허리둘레
6.혈압측정
7.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8.흉부방사선 촬영
9.요검사
10.혈액검사
11.암검진
12.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13.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14.구강검진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1.1차 건강진단
2.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3.구강검진
4.암검진
5.노인기능평가(만 66세) 2건강진단 접수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차 건강검진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진단(검진기관) 1.1차 건강검진 결과 및 HRA 상담 2.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연 : 현재 흡연자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도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 : 비만, 복부비만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3.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 대상자
만 40세 -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만 66세 -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4.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2차 건강진단(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